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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확인 결과, 승진 시 근무연속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계약직 근무를 하면서 근로의 공백 없이 공개채용되어 연속적으로 근무를 했을 시, 종전 계약직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최소소요연한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사항은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확인 결과, 승진 시 근무연속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계약직 근무를 하면서 근로의 공백 없이 공개채용되어 연속적으로 근무를 했을 시, 종전 계약직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최소소요연한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사항은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