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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200 [비지정후원금 사용 기준] 중간부분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기,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질의 1. (2022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안내에 따르면 수당의 종류가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이 있습니다.) 비지정후원금으로는 수당(정액급식비)는 지급하면 안되나요?

 

  • 협회 2022.11.30 15:11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안내에서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서는 비지정 후원금으로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지급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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