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200 [비지정후원금 사용 기준] 중간부분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기,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질의 1. (2022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안내에 따르면 수당의 종류가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이 있습니다.) 비지정후원금으로는 수당(정액급식비)는 지급하면 안되나요?
해당 기준에서는 비지정 후원금으로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지급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