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국민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사회복지관의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구성)
①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이하“회”라 칭한다)라 한다.
② 이 회의 영문표기는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Centers (약칭KASWC)로 한다.
③ 이 회의 회원은 사회복지관으로 하고 회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④ 총회의 기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관 상호간 운영경험 및 정보의 교류
2.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세미나 개최
3. 사회복지관 사업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언 및 권고
5.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훈련
6. 시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7.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 국민 계몽 및 출판‧홍보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밖에 이 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지회)
① 이 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각 도에 지회를 둔다.
② 지회의 명칭,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 구분)
① 이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밝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지 1’과 같다.
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7조(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 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이 회가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회는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회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회의 운영비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가입비, 회비, 찬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등)
이 회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그밖에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10조(회계의 처리)
이 회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의 매 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8인(회장 및 부회장 포함)<개정 2023.9.7>
3. 감사 3인
4. 부회장 5인(수석부회장 포함)<추가 2023.9.7>
제17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9.7>
②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선임한다.
③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 회는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등)
① 이 회의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은 1회에 한한다.
② 이사,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9.7>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이 회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21조(임원의 해임)
① 이 회는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③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9.7>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3조(대표권의 제한)
이 회의 회장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4조(임원의 대우)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겸직금지)
① 이사는 이 회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 회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 구성)
① 이 회에 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사무총장 임면에 관한 사항
11.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2.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대리인이나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0조(의결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1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인감 날인하여야 한다.v
③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 법인 사무실에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수 익 사 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3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이 회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4조(사무처)
① 이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상근임직원)
① 사무처 및 시설에는 필요한 상근임직원을 둔다.
② 사무총장 및 이 회가 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회장이 추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그 밖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 회가 운영하는 시설의 직원은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③ 상근임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6조(정관변경)
이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및 합병)
이 회를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8장 공 고 방 법
제39조(공고의 방법)
① 이 회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회의 게시판 또는 이 회의 회지에 싣는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9장 보 칙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룰」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1조(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규정의 제・개정)
① 이 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 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전면개정) 이 정관은 2018. 02. 22 전면 개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3. (일부개정) 이 정관은 2023. 6. 9. 일부 개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4. (일부개정) 이 정관은 2023. 9. 7. 일부 개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