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복직일자 : 2023년 1월 1일
육아휴직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예정인데 1월 2일부터 연차소진을 바로 할수있는지 아니면 하루라도 출근을 하고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남깁니다.
Q&A
육아휴직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복직일자 : 2023년 1월 1일
육아휴직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예정인데 1월 2일부터 연차소진을 바로 할수있는지 아니면 하루라도 출근을 하고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