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김선민입니다.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여쭤보고자 합니다.
1.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 2022년 8월 1일자로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직원을 채용하여 1개월 만근 시 연차휴가는 1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3년 10월까지 근무 예정이신데, 이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 시점은 언제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를 산정하여 연가보상비를 12월 급여에 함께 지급하는데 이 직원의 경우에도 12월에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어야 할까요?
2. 계약직에서 정규직 직원으로의 전환되는 직원의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 2021년 6월에 채용되어 계약직(기타보조금 사업 담당 인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2022년 12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 될 예정입니다.
이 직원 역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가 산정되어 사용중인데 기타보조금사업을 11개월 수행 후 복지관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인력으로는 1개월 근무하는 것인데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는것이 가능할까요?
◦ 질의일시: 2022. 11. 29.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는 자는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별)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렇게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는 1년 미만 (월별) 연차휴가는 개인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따라서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월별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실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 2022.08.01.~2023.07.31.까지
1) 2022.08.01.~08.31 개근 시 – 2022.09.01. 1일 월별연차휴가 발생 -> 2023.07.31.까지 사용 가능
2) 2022.09.01.~09.30 개근 시 – 2022.10.01. 1일 월별연차휴가 발생 -> 2023.07.31.까지 사용 가능
3) 2022.10.01.~10.31 개근 시 – 2022.11.01. 1일 월별연차휴가 발생 -> 2023.07.31.까지 사용 가능
4) 2022.11.01.~11.30 개근 시 – 2022.12.01. 1일 월별연차휴가 발생 -> 2023.07.31.까지 사용 가능
5) 2022.12.01.~12.31 개근 시 – 2023.01.01. 1일 월별연차휴가 발생 -> 2023.07.31.까지 사용 가능
6) 2023.01.01.~01.31 개근 시 – 2023.02.01. 1일 월별연차휴가 발생 -> 2023.07.31.까지 사용 가능
7) 2023.02.01.~02.28 개근 시 – 2023.03.01. 1일 월별연차휴가 발생 -> 2023.07.31.까지 사용 가능
8) 2023.03.01.~03.31 개근 시 – 2023.04.01. 1일 월별연차휴가 발생 -> 2023.07.31.까지 사용 가능
9) 2023.04.01.~04.30.개근 시 – 2023.05.01. 1일 월별연차휴가 발생 -> 2023.07.31.까지 사용 가능
10) 2023.05.01.~05.31 개근 시 –2023.06.01. 1일 월별연차휴가 발생 -> 2023.07.31.까지 사용 가능
11) 2023.06.01.~06.30 개근 시 –2023.07.01. 1일 월별연차휴가 발생 -> 2023.07.31.까지 사용 가능
위와 같이,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월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보장해주셔야 하는바,
해당 근로자는 총11일(매월 개근 시를 전제로 함) 월별 연차휴가는 2023.07.31.까지 사용이 보장되며,
만일 총11일 중 2023.07.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연가보상비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별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2023.07.31. 이후에 남은 경우에 한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간보상비는 2023.08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인 2023.08.25.자에 별도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기간제 근로자는 2022.08.01.자에 입사한 자이므로, 1년이 되는 2023.7.31.그 다음날인 2023.08.01.자에 별도의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예정인바, 15일의 연차휴가는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10.31.까지 모두 사용한 후에 퇴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년차 연차휴가 15일 중에서 일부 사용하지 아니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5일 중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3.11.01.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연가보상비)”를 지급하시면 되므로, 2023.10.31.까지 15일의 1년차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경상보조금 지출 관련 문의는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