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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근거법령 또는 시설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경우, 직종 및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100% 인정됩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고유사업 수행 인력이므로 경력인정 100%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고유사업 수행 인력이므로 경력인정 100% 가능합니다.
202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7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