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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회원지원서비스

지원대상

회원기관 임·직원
 

지원근거

경조비지급규정, 협회장상표창규정
 

행사 및 경조 지원내용

구분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행사
사회복지관
  • 개관식: 법인 변경에 따른 재개관 포함
  • 개관 10주년, 20주년 등 10년 주기 행사
지회
  • 워크숍, 체육대회 등 (지회별 연 2회 이내)
화환, 지원금 10만원 중 택1 (이중지급 불가)
취임
  • 취임 관장
사망
  • 관장 및 배우자
  • 관장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전직회장(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 사회복지관 종사자 본인
조화, 부의금 10만원 중 택1 (이중지급 불가)
결혼
  • 관장 본인 및 자녀
화환, 축의금 10만원 중 택1 (이중지급 불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상 표창

표창종류 대상 내용 비고
일반표창 사회복지관 발전에 기여한 자 표창장  
정년퇴임 표창 사회복지관 종사자로서 실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가 정년퇴직 할 경우 공로패 및 상품권(10만원)
  • 경력 산정시 사회복지관을 주근무지로하여 4대보험 가입 경력을 기준으로 함
  • 공적 및 경력 산정은 추천자(기관)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함
  • 3종 표창 간 중복 표창 가능
  • 정년퇴임 및 장기근속 표창의 경우, 표창 요인 발생 시점 기준 12개월에 한하여 유효
장기근속 표창 사회복지관 종사자로서 실 근무경력 30년 이상인 자 공로패 및 상품권(20만원)


문의: 경영지원팀(02-719-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