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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경력인정은 별도로 법,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별도 경력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 등으로써 관련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였으며 동일직종으로 채용되어 근무될 경우, 80%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단,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 등으로써 관련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였으며 동일직종으로 채용되어 근무될 경우, 80%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8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