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숭의종합사회복지관 백은희입니다.
직전 운영위원 선임관련하여 답변 감사드립니다.
직전 질의 내용에서 조금 확장된 부분입니다.
홍길동 회계사(가명)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적보고서, 지방보조사업정산보고서의 검증인으로 위촉이 되어 있으며,
기관 회계 감사로도 활동 중에 계십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본 기관에서는 홍길동회계사(가명)를 기관 신규 운영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운영위원과 감사인이 동일해도 되는지, 운영위원과 감사인은 별개로 임명해야 하는지 여부)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7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