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임사회복지사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 은 타법인 종합사회복지관 6년근무경력이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 된다면 입사후 바로 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해야 하는지?
2. 계약직 근무후 퇴사(8개월), 대체인력 근무후 퇴사(16개월) , 한달 쉬었다가 정규직입사. 모두 동일시설 에서 근무한 경력입니다. "최소 소요연한" 산정시 모두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Q&A
1. 선임사회복지사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 은 타법인 종합사회복지관 6년근무경력이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 된다면 입사후 바로 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해야 하는지?
2. 계약직 근무후 퇴사(8개월), 대체인력 근무후 퇴사(16개월) , 한달 쉬었다가 정규직입사. 모두 동일시설 에서 근무한 경력입니다. "최소 소요연한" 산정시 모두 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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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승진 소요 연한은 동일 기관 및 법인에서의 실근무경력을 의미하므로 타법인 종합사회복지관 근무경력은 최소 승진 소요 연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선임사회복지사 신규 채용 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확인 결과, 최소 승진 소요 연한에 대해 근무의 연속성에 대한 해석이 없으므로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