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은 민간사회복지의 선구자로서, 빈곤구제, 가족관계증진, 자아실현, 사회문제 예방과 해결을 통해 사회통합과 보살핌과 나눔을 통한 공동체 확산을 선도해 왔다.
제도적 성숙과 변화된 개인과 지역사회는 더 이상 사회복지관의 친절과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고 함께 참여, 결정하는 주체로서 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최고 수준의 민주적, 윤리적, 합리적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윤리경영선언문에 근거하여 선언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윤리실천규정을 채택한다.
- 전 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실천규정(이하 “규정”이라한다)은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사회복지관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속한 모든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사회복지관의 기본윤리
제3조(사명완수)
사회복지관은 직원과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고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① 사회복지관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관은 타기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투명경영 및 책무성)
① 사회복지관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관은 업무관련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관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회복지관은 보조금 및 후원금을 투명하고 가치 있게 활용하며 그 내역을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연대화합)
사회복지관은 연대와 화합을 바탕으로 사회복지관의 공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관은 이용자,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최적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존중)
사회복지관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가 나눔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실습생의 성장 촉진)
사회복지관은 체계적인 지도와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실습생의 전문적 성장을 촉진하며 부당한 요구와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사회복지관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사회복지관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회복지관관계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사회복지관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 · 정치인 · 선거후보자 등에게 불 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사회복지관의 이용자에 대한 윤리
제12조(이용자 존중 및 보호)
사회복지관은 이용자의 비밀 보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성, 종교, 인종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장 사회복지관의 직원에 대한 윤리
제13조(직원 역량강화)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전문가의 자율성 보장, 직원의 전문성 향상, 상호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 정착, 건강한 노동권 보장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복지관의 사회에 대한 윤리
제14조(지역사회통합)
사회복지관은 나눔 확산과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이웃 간의 경계와 장애의 벽을 해체하며,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초월한 공동체적 가치와 삶을 공유하는 따뜻한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민관 파트너십)
사회복지관은 정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법적, 사회적으로 부여된 책임과 역할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인사 청탁 등 불편부당한 요구와 간섭은 단호히 거부하여 사회복지관의 자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장 사회복지관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자의 윤리
제16조(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존중)
사회복지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자 및 관계자의 개인적, 도덕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이해와 신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7조(서비스 선택에 대한 책임)
서비스의 거부와 동의와 관련된 권리를 포함하여 개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여 야 한다.
제7장 보칙
제18조(준수의무와 책임)
사회복지관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 을 진다.
제19조(윤리위원회 운영)
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윤리위원회는 윤리실천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원활한 이행 등 을 위하여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실천요강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관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