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00시복합복지타운 이라는 기관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100% 경력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규채용된 직원의 경력인정을 위해 전력조회를 보내려고했으나 확인결과 폐업되었다고 합니다.
경력인정이 된다면 직원이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있는데 그걸로만 증빙자료가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A
안녕하세요.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00시복합복지타운 이라는 기관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100% 경력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규채용된 직원의 경력인정을 위해 전력조회를 보내려고했으나 확인결과 폐업되었다고 합니다.
경력인정이 된다면 직원이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있는데 그걸로만 증빙자료가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0시복합복지타운이 2022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 명시한 사회복지시설의 해당여부는 시설의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력인정을 위한 전력조회가 불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세무서 등의 외부증빙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9p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6p
가. 경력의증명: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