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 중 한 분이 부모님 두분 모두 가족수당의 대상이 되셔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올 해 6월 부모님의 사정 상 세대분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은 직원분과 부모님이 각각 따로 나오는 상황이나 등본에 나오는 거주 주소는 동일합니다. 또한 실제로도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공무원보수업무등 지침 364p
1. 가족수당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함)
<예시>
공무원이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을 요하므로, 사례의 경우 동일세대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