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수당항목 중 자격수당은

'현재 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공인된 협회 발행자격증 소지자'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운전면허증 등은 제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운전기사로 채용된 인력의 경우

 

 1) 현재 담당업무가 운전과 관련됨으로 직무와 관련한 자격수당 대상자가 맞는지?

 2) 사무원과 같은 '6급'의 급여 테이블을 쓰고 있으니 회계수당 대상자인지?

 3) 1,2번에 해당되지 않는 지급 열외대상자인지?

 

정확한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12.09.03 17:36
    자격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2012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서울시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다면, 자격수당의 지급 해석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1125 연가일수 사용에 관하여 [1] 총무과 2012.11.02 1465
1124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총무팀 2012.11.02 685
1123 호봉인정 경력 범위질의 [1] file 김한영 2012.10.25 1876
1122 직책보조비 성격 [1] 복지관 2012.10.31 2435
1121 보조금지출에 관하여 [2] 신입회계담당 2012.10.26 1129
1120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33
1119 계산서발행여부 [1] 행복이 2012.10.23 1269
1118 카드전표 지출증빙 처리 문의 [1] 사무원 2012.10.22 1230
1117 직급 [1] 궁금이 2012.10.17 844
1116 총무과장의 봉급기준은? [1] 회계담당자 2012.10.05 1061
1115 복지관 특수교사 급수 [1] You 2012.10.04 1710
1114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2] 사회복지사 2012.09.27 941
1113 경력인정 기준 [1] 궁금이 2012.09.20 894
1112 기관운영비에서 유관기관행사 찬조금 지급가능여부와 직책보조비 [2] 회계담당자 2012.09.10 3022
1111 청소년 문화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의 경력 인정 여부 [1] 김아영 2012.09.07 811
1110 사회복지관 부장의 자격? [3] 사회복지사 2012.09.06 1322
1109 월중 퇴사자 급여계산? [2] 궁금이 2012.09.06 2950
» 자격수당지급 관련 문의(인건비 지급,운전기사) [1] 복지인 2012.09.03 1003
1107 보건복지부종사자보수체계와 시설체계가 상이한 경우 [1] 회계담당자 2012.08.30 977
1106 사회복지관현황조사관련2 [5] 문영란 2012.08.29 54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