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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542 댓글 5
사회복지관현황조사관련하여 추가질의합니다.

 

보건복지부권고안 최초적용시기가 아주 중요한 정보라면

보건복지부권고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시설에서는 그 이후부터 지급된 인건비와 보건복지부권고안 인건비를 비교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하여 굳이 보건복지부권고안 최초적용시기가 사회복지관현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1 보수지급수준 중 보조금은 보건복지부권고안대로 계산한 금액을 기재해야하므로 전국의 시설에서 계산하기보다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계산하여 회신해주거나 시설에서 보조금을 공란으로 제출하는 방법 중 택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협회 2012.08.29 17:40
    보건복지부권고안은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책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2009년부터 안내되었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권고안 기준 보수수준은 연초 안내해드렸던 인건비가이드라인 설명내용(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851번) 글을 참조하셔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 문영란 2012.08.29 17:40
    공지사항 851번의 보수는 2012년 보수로 2011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계산해야 할 듯 합니다.
  • 협회 2012.08.29 17:40
    3-가)보건복지부 종사자 보수기준 적용여부는 2012년 기준으로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작성 주의사항을 숙지하시어 작성에 어려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영란 2012.08.29 17:40
    작성하다보니 2011보수지급수준을 2012년 기준으로 작성하라는 주의사항이 있네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협회 2012.08.29 17:40
    3)-다.2011 보수지급수준은 2011년 기준으로 작성하고, 3)-가.항목만 2012년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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