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현황조사관련하여 추가질의합니다.
보건복지부권고안 최초적용시기가 아주 중요한 정보라면
보건복지부권고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시설에서는 그 이후부터 지급된 인건비와 보건복지부권고안 인건비를 비교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하여 굳이 보건복지부권고안 최초적용시기가 사회복지관현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1 보수지급수준 중 보조금은 보건복지부권고안대로 계산한 금액을 기재해야하므로 전국의 시설에서 계산하기보다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계산하여 회신해주거나 시설에서 보조금을 공란으로 제출하는 방법 중 택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권고안 기준 보수수준은 연초 안내해드렸던 인건비가이드라인 설명내용(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851번) 글을 참조하셔서 비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