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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710 댓글 1
복지관에서 소속 특수교사는 2012 복지관 인건비 지급 기준상 직급이 몇급인건가요?

특수학교정교사2급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특수교사라면 말입니다.

또한, 복지관이 아닌 국공립 특수학교에서의 기간제 교원 경력이 인정이 되나요?

 

재단운영 복지관의 경우, 복지관 내의 보수지급기준이 따로 있는 것 같던데

이 보수지급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지급기준과 전혀 다른건가요? 
  • 협회 2012.10.04 15:43
    1. 201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p.97)에 따르면 특수교사는 의료직 봉급지급 기준표를 적용하며, 최초 직급은 3급으로 부여하되, 기관 내부 규정 따라 해당 경력을 반영하여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이라면 해당 경력의 80%가 인정됩니다(201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p.83) 참조)

    2. 보수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기관 자체 규정 등 다양한 지급기준이 있으므로 귀관이 준용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보수지급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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