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관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자체 지도점검에 결과에 대해 너무 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1차적으로 복지관을 대표하는 귀 협회에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의거 하여 우리복지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의거하여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을 개최하여야 하나, 기관의 사정상 2011년 총 4회중 3회 그리고 2012년 현재까지 1회만 개최 하였습니다.
근데, 지자체 지도점검으로 총 개최 횟수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개선명령 근거로 사회복지사업법 제 36조 1항, 제40조 제1항 제6호
-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라고 하는데,
이 경우 법조항 해석이 정기회의 개최 횟수 미흡이 ‘운영하지 아니한’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시설보다 운영위원회의 설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개최 횟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시 지도점검에 ‘개선명령’이라는 행정조치가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재차 위반할 경우 시설장 교체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선에서 불철주야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행정조치를 받는 다면 너무나 사기가 떨어지고 민관의 파트너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기대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 3]에 따른 행정사항이므로 일단 법대로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동 법령에 따르면 1차 위반-개선명령, 2차 위반-시설장 교체, 3차 위반-시설장 교체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기능은 있으나 의결권한이 없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는 앞으로 요건을 갖춰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