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876 댓글 1
Atachment
첨부 '1'
직원의 호봉과 관련하여 경력인정부분을 문의드립니다.

1. 사회복지법인 경력은 100%로 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및 헤리티지 너싱홈의 경력 부분을 문의 드립니다.

2. 지침서에는 경력별 1년이상 근무를 1호봉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경력별 6개월 미만일 경우 합산해서 1년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12.10.25 13:33
    1.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됩니다(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2페이지 2.유사경력-가-③번 참조)

    (사)청소년아이프랜드가 사회복지법인인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유사단체인지 여부를 우리 협회에서는 확인 불가하며,‘헤리티지 너싱홈’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ex.노인요양시설)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단체(기관)의 성격이나 사업내용 등을 확인하시어 경력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근무한 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라면 경력은 정규직 여부, 직종, 자격증 소지유무 등에 관계없이 100% 인정되며, 이는 호봉 산정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의 경력이라 하더라도 다음 호봉 산정시 전부 반영해야 합니다.

    ※ 첨부된 호봉산정방법에 대한 답변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협회자료실 312번‘201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p.35,3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1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1127 5대사업에서 3대 기능전환에 따른 사업 구분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 [1] 과장 2012.11.06 1669
1126 직종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김수현 2012.11.05 652
1125 연가일수 사용에 관하여 [1] 총무과 2012.11.02 1465
1124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총무팀 2012.11.02 685
» 호봉인정 경력 범위질의 [1] file 김한영 2012.10.25 1876
1122 직책보조비 성격 [1] 복지관 2012.10.31 2435
1121 보조금지출에 관하여 [2] 신입회계담당 2012.10.26 1129
1120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34
1119 계산서발행여부 [1] 행복이 2012.10.23 1270
1118 카드전표 지출증빙 처리 문의 [1] 사무원 2012.10.22 1231
1117 직급 [1] 궁금이 2012.10.17 844
1116 총무과장의 봉급기준은? [1] 회계담당자 2012.10.05 1061
1115 복지관 특수교사 급수 [1] You 2012.10.04 1710
1114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2] 사회복지사 2012.09.27 941
1113 경력인정 기준 [1] 궁금이 2012.09.20 894
1112 기관운영비에서 유관기관행사 찬조금 지급가능여부와 직책보조비 [2] 회계담당자 2012.09.10 3023
1111 청소년 문화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의 경력 인정 여부 [1] 김아영 2012.09.07 811
1110 사회복지관 부장의 자격? [3] 사회복지사 2012.09.06 1322
1109 월중 퇴사자 급여계산? [2] 궁금이 2012.09.06 2950
1108 자격수당지급 관련 문의(인건비 지급,운전기사) [1] 복지인 2012.09.03 100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