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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청소년문화예술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봉산정을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찾아보았는데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별도 지침으로 규정하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협회의 질의 게시판을 참고하던 중

시니어클럽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글을 보고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12.09.07 09:57
    사단법인 청소년문화예술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인지 여부를 우리 협회에서는 확인 불가한 바, 해당 단체(기관)의 성격이나 사업내용 등을 확인하시어 경력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자체 소관 사업별 특성,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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