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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322 댓글 3
저는 서울 소재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법인에서 부장자리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을 뿐더러...

전혀 사회복지와는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일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관장은 법인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부장직도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법인에서

임명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물론 표면상으론 공채이지만요..)
  • 현직과장 2012.09.06 17:59
    저도 그래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몇년을 그랬네요.. 그래서 이번 평가에도 최고중간관리자 점수 1점..
    그나마 자격증은 있었네요..

    정말 낙하산들 때문에 사회복지 발전이 없는것 같습니다.
    관협회 차원에서 기준마련을 강력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2012.09.06 17:59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사회복지관 운영기준) 제2항에 의거 사무분야와 사업분야의 책임자는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채용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의거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은 종사자를 공개채용 하여야 한다는 정도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장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여부가 필수 조건이 아니고, 직원의 임면은 법인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므로 법적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정병진 2012.09.06 17:59
    사무분야의 책임자는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와 이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운영위원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운영규정의 인사규정에 부장의 임명은 법인에서 하는지, 아니면 시설에서 하는지, 아니면 시설에서 채용해서 법인의 승인을 받는지를 알아 보시고 처리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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