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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수당항목 중 자격수당은

'현재 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공인된 협회 발행자격증 소지자'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운전면허증 등은 제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운전기사로 채용된 인력의 경우

 

 1) 현재 담당업무가 운전과 관련됨으로 직무와 관련한 자격수당 대상자가 맞는지?

 2) 사무원과 같은 '6급'의 급여 테이블을 쓰고 있으니 회계수당 대상자인지?

 3) 1,2번에 해당되지 않는 지급 열외대상자인지?

 

정확한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12.09.03 17:36
    자격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2012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서울시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다면, 자격수당의 지급 해석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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