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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11:38

보조금지출에 관하여

조회 수 1129 댓글 2
이제 회계를 담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여기 저기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복지관등 시설 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등에 나온 내용들을 모두 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제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나온 것들과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칙보조비등에 나온 내역들이요.   얼마전 교육때  기관운영비를 물어 보니까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직원들  포상할 때는  전혀 보조금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상대 계정을 잡수입에서 사용하는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법인 전입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남들 다 아는 것인데  너무 모르는 건가요^^  
  • 협회 2012.10.26 11:38
    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운영보조금은 포괄보조금이므로 재무회계규칙의 세출예산과목 모두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인건비 중 법인자체수당은 보조금으로 지급이 불가하고, 직책수당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보조금으로 지급을 금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비는 재무회계규칙의 세출예산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보니 보조금으로 집행할 경우 지자체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관련 포상규정을 제정하고 재원은 법인전입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입회계담당 2012.10.26 11:38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 번 협회에서 주관했던 총무. 회계 담당자 교육에서 교육하셨던 부장님이 주신 업무추진비 자료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 그것은 지역내 복지관들과 지자체와의 합의하에 진행된 상황인 것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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