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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2950 댓글 2
9월 14일로 퇴직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급여지급 사항이 궁금해서요?  기본급, 수당, 자격수당, 효도휴가비 등을 일할 계산해야 하는지?

15,16일이 토요일, 일요일인데 급여계산에 포함해야 하는것인지?
  • 과장 2012.09.06 10:31
    운영규정을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구요.. 구체적으로 않나와있으면 수당은 일할계산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7일이상 근무했으면 기본급은 다 주고 수당만 일할계산합니다. 15.16일은 기관에서 배려해주기 나름인것 같습니다..
  • 협회 2012.09.06 10:31
    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질의게시판 1075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은 근무종료일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합의된 날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9월 14일 퇴직’이 근무종료일이 14일까지라는 의미인지, 근무종료일은 13일이고 퇴사일이 14일이라는 의미인지 모호하나,
    전자의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17일이 퇴사일이 되므로 15,16일의 급여를 포함하도록 하며,
    후자의 경우라면 근무기간이 13일까지이므로 15,16일의 급여 포함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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