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10.23 15:25

계산서발행여부

조회 수 1269 댓글 1
학교측과 협약을 맺어 방과후교실의 일환으로 탁구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사를 본 복지관측에서 선발 및

관리하고 강사비를 본 복지관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데

계산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산서가 아니면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다고..

복지관에서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건지..처음이라

어렵네요..
  • 협회 2012.10.23 15:25
    계산서는 영리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1년간 매출 4,8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간이과세자(1년간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사회복지관은 비영리기관(법인)으로서 법적으로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발행하여서도 안됩니다.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세무서에 복지관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으면 수익사업에 한해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의 사회교육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고, 비록 비용을 받기는 하나 그 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사업이므로 굳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한다면 복식부기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세금이 과세될 것이므로 세무,회계,행정적으로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측에 사회복지관은 법적으로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여 복지관 영수증으로 대체토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계산서 발행을 요구한다면 차라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1125 연가일수 사용에 관하여 [1] 총무과 2012.11.02 1465
1124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총무팀 2012.11.02 685
1123 호봉인정 경력 범위질의 [1] file 김한영 2012.10.25 1876
1122 직책보조비 성격 [1] 복지관 2012.10.31 2435
1121 보조금지출에 관하여 [2] 신입회계담당 2012.10.26 1129
1120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33
» 계산서발행여부 [1] 행복이 2012.10.23 1269
1118 카드전표 지출증빙 처리 문의 [1] 사무원 2012.10.22 1230
1117 직급 [1] 궁금이 2012.10.17 844
1116 총무과장의 봉급기준은? [1] 회계담당자 2012.10.05 1061
1115 복지관 특수교사 급수 [1] You 2012.10.04 1710
1114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2] 사회복지사 2012.09.27 941
1113 경력인정 기준 [1] 궁금이 2012.09.20 894
1112 기관운영비에서 유관기관행사 찬조금 지급가능여부와 직책보조비 [2] 회계담당자 2012.09.10 3022
1111 청소년 문화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의 경력 인정 여부 [1] 김아영 2012.09.07 811
1110 사회복지관 부장의 자격? [3] 사회복지사 2012.09.06 1322
1109 월중 퇴사자 급여계산? [2] 궁금이 2012.09.06 2950
1108 자격수당지급 관련 문의(인건비 지급,운전기사) [1] 복지인 2012.09.03 1003
1107 보건복지부종사자보수체계와 시설체계가 상이한 경우 [1] 회계담당자 2012.08.30 977
1106 사회복지관현황조사관련2 [5] 문영란 2012.08.29 54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