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관업무추진비 세부집행기준에 "각종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 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관기관 행사에 찬조금을 지급하는 건 가능한가요? 화분 또는 기념품지급만 명시되어 있어,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직책보조비와 관련한 질의에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급여로 보아야 하며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된다"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급여로 보아야한다면 인건비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싶구요, 굳이 직책보조비라는 항목이 필요한가하는 생각도 드네요. 법인카드로 기관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고, 직책보조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거라(기관운영에 쓰이는건지, 지급받은 사람은 급여로 생각하는건지) 더욱 불투명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협회 2012.09.10 10:15
    1.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기관의 규정에 의거 집행하되,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하여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현금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87호 2011. 12. 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직책보조비의 과목설정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 정병진 2012.09.10 10:15
    직책보조비는 급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직책보조비는 직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보통 기관운영비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직책 보조비를 급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잘 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직책수당과 직책 보조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직책수당은 직책을 수행하는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이며, 직책 보조비는 직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1125 연가일수 사용에 관하여 [1] 총무과 2012.11.02 1465
1124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총무팀 2012.11.02 685
1123 호봉인정 경력 범위질의 [1] file 김한영 2012.10.25 1876
1122 직책보조비 성격 [1] 복지관 2012.10.31 2435
1121 보조금지출에 관하여 [2] 신입회계담당 2012.10.26 1129
1120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33
1119 계산서발행여부 [1] 행복이 2012.10.23 1269
1118 카드전표 지출증빙 처리 문의 [1] 사무원 2012.10.22 1230
1117 직급 [1] 궁금이 2012.10.17 844
1116 총무과장의 봉급기준은? [1] 회계담당자 2012.10.05 1061
1115 복지관 특수교사 급수 [1] You 2012.10.04 1710
1114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2] 사회복지사 2012.09.27 941
1113 경력인정 기준 [1] 궁금이 2012.09.20 894
» 기관운영비에서 유관기관행사 찬조금 지급가능여부와 직책보조비 [2] 회계담당자 2012.09.10 3022
1111 청소년 문화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의 경력 인정 여부 [1] 김아영 2012.09.07 811
1110 사회복지관 부장의 자격? [3] 사회복지사 2012.09.06 1322
1109 월중 퇴사자 급여계산? [2] 궁금이 2012.09.06 2950
1108 자격수당지급 관련 문의(인건비 지급,운전기사) [1] 복지인 2012.09.03 1003
1107 보건복지부종사자보수체계와 시설체계가 상이한 경우 [1] 회계담당자 2012.08.30 977
1106 사회복지관현황조사관련2 [5] 문영란 2012.08.29 54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