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관업무추진비 세부집행기준에 "각종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 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관기관 행사에 찬조금을 지급하는 건 가능한가요? 화분 또는 기념품지급만 명시되어 있어,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직책보조비와 관련한 질의에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급여로 보아야 하며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된다"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급여로 보아야한다면 인건비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싶구요, 굳이 직책보조비라는 항목이 필요한가하는 생각도 드네요. 법인카드로 기관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고, 직책보조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거라(기관운영에 쓰이는건지, 지급받은 사람은 급여로 생각하는건지) 더욱 불투명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87호 2011. 12. 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직책보조비의 과목설정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