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안산시에 있는 종합복지관입니다
직원중에 서울시에서 초등학교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유사 경력인정이 되는지요?
다만, 서울시는 2021년부터 사회복지사로서 취업한 경력은 80%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26쪽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유사경력 80%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기준에 의거하여 경력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경우 유사경력 80%인정이 가능하나,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여 경력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8p 참고
유사경력80%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