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촌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인사관련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내부지침에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을 휴일근로시 5시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초과한 근무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5시간 이상을 근무하여도 내부지침에 5시간까지 인정되어 있으니 5시간만 초과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2. 면접일자를 정하고자 하는데 정확한 날을 명시하여 채용공고를 올려야 하나요?
아니면, 면접일을 수시면접으로 기재하고 면접자 일정에 맞춰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지침에는 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공개모집, 자격 등에 대한 내용만 에 명시되어 있는 바, 면접일 등 세부적인 기재사항은 기관 사정에 따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