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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시 마을자치센터 근무 경력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사회복지시설경력은 물론 유사경력 사항에도 경력인정 범위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근무경력과 시 마을자치센터 사회복지시설 경력 및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 협회 2022.10.26 14:2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 마을자치센터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유사경력 인정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력인정 범위에서 서술한 경력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 및 군복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자체에서 소관사업별 특성에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여 경력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8p, 304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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