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 9명의 운영위원 중
5명의 운영위원이 2022. 12. 9. 로 임기가 만료 되며
임기 만료 위원 중 2명의 위원은 재위촉(연장)을 희망하셨으나,
3명의 위원은 임기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히신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신규위원의 위촉일이 2022. 12. 10. 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차년도 1분기 회의 전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Q&A
본 기관 9명의 운영위원 중
5명의 운영위원이 2022. 12. 9. 로 임기가 만료 되며
임기 만료 위원 중 2명의 위원은 재위촉(연장)을 희망하셨으나,
3명의 위원은 임기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히신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신규위원의 위촉일이 2022. 12. 10. 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차년도 1분기 회의 전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