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기탁서 작성 및 목 수준에 구체적으로 양식을 갖추구요.
질의 1. 기관 내 퇴직적립금 부족시 (사유: db형 퇴직연금 제도 운영에 따름)
후원자가 지정후원금으로 직원의 인건비 사용을 하라고 지정했고 직원의 부족한 퇴직금을 적립한다면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Q&A
안녕하세요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기탁서 작성 및 목 수준에 구체적으로 양식을 갖추구요.
질의 1. 기관 내 퇴직적립금 부족시 (사유: db형 퇴직연금 제도 운영에 따름)
후원자가 지정후원금으로 직원의 인건비 사용을 하라고 지정했고 직원의 부족한 퇴직금을 적립한다면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