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 이상현 복지사입니다. 

 

금번에 시설관리 개정사항 요청사항을 작성하다가 문의사항 및 요청사항(해당 내용은 일부 제출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한관협 답변을 보면, 시설관리직의 경우 일반사기업체 시설관리직 경력인정이 되지 않으며,

 

그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 인정기준은 지자체 문의로 답을 남겨주셨으나,, 이에 대해 기준을 가진 지자체는 거의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업무처리 안내 및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안내

 

2. 유사경력 80%의 가. ②를 보면,

그 예시로, 간호사의 경우 동종직종(예: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근무)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보건소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열거된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종직종에서도 그저 예시로만 들어져 있는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업무처리안내 어디에도 "보건소"단어는 없습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시설입니다.

굳이 억지로 연관성을 찾는다면 사회복지사업법 2조 7호에 보건의료서비스로 볼수도 있겠으나, 이에대한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판단할 때, 보건소가 아닌 일반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한다고 할 때,

경력인정을(동종직종)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기준은 해당 페이지 내에 "보건소"만 기재되어 있고, "병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 밖에 없으므로)

 

질문드리는바, 시설관리직의 일반사기업체 경력기준을 인정할 수 없다면, 

사회복지관(은 시설관리직이 있어야하므로..)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시설관리직에 대한 경력인정기준을 신설하여

사기업체에서 동종으로의 이직시 경력을 인정하도록 명시해주셨으면하는 바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보건소나 병원에서의 간호사 경력이 복지시설에서 80%인정이 가능하다면,

사기업체에서 시설관리직 경력이 사회복지관에서 80%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아니면 1호봉으로 오실분이 얼마나 될까요..)

 

기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시설관리직은 한번 채용되면 장기근속하는게 저희 지자체 시설의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번 채용되면 안정적으로 근속하지만, 채용할때 정말 어렵습니다. 

 

모쪼록 내용검토를 부탁드리며, 사회복지시설 가이드에 수록이 어렵다면, 사회복지관 업무처리안내에는 시설관리직에 대한 경력인정기준을 신설(완화/추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직 뿐만 아니라, 영양사도 동일하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영양사도 채용이 어렵습니다. 사기업체 인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사회복지관" 시설관리안내에 추가해주시면 감사하습니다.)

  • 협회 2022.10.24 15:16
    시설관리직 경력인정의 경우, 다수 기관의 건의가 있는 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의견 제출 시, 관련 내용 건의할 예정입니다.
    영영사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경력인정 범위 – 유사경력’ 기준에 의해, 관련 자격(먼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므로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298 참고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2.10.24 15:28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양사의 예시를 보니, 같은 관리직 급여를 적용받는 시설관리직도 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② 기준에 시설관리직에 대한 내용만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에 반영이 어렵다면,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안내에라도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12 13:22
    저희도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 지자체와 논의하여 관련자격증수첩(소방등)에 적혀있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먼저 논의하고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받아 그 경력만큼 인정받고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725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질의합니다.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2.11.21 426
2724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업 중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여부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2.11.18 3696
2723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지만 세대분리를 하였을 경우 가족수당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2.11.10 851
2722 계약직 직원 육아대체근로자로 채용시 공개채용 여부 [1]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2022.11.09 172
2721 경력인정 관련 질의합니다. [1] 대명사회복지관 2022.11.08 372
2720 후원물품 금액 환산 관련 문의 [1] 한빛종합사회복지관 2022.11.04 441
2719 직원 경력지원 문의 [1] 옥수종합사회복지관 2022.11.04 273
2718 시설비관련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2.11.03 298
2717 퇴직연금운용 수수료 관련 문의 [1] 염리종합사회복지관 2022.11.02 484
2716 내부 승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file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2.11.02 857
2715 시설운영위원회 임기 만료 및 신규위원 위촉 [1] 숭의종합사회복지관 2022.10.31 427
2714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10.26 321
2713 직원 경력인정 문의 [1] 인천종합사회복지관 2022.10.20 330
» 시설관리직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요청 드립니다. [3]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2.10.20 429
2711 시설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도촌종합사회복지관 2022.10.14 297
2710 지정후원금 --> 인건비 사용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2.10.13 589
2709 세출계정과목 문의(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1] 염리종합사회복지관 2022.10.12 756
2708 인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도촌종합사회복지관 2022.09.26 380
2707 보직 변경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연한 적용에 관한 건 [2]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9.15 604
2706 법인세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종합사회복지관 2022.09.14 21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