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 채용 된 직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거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인건비 책정에 있어 이분 경력 인정이 100%인지 80%인지 문의드립니다.
070-811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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