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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안산시에 있는 종합복지관입니다

 

직원중에 서울시에서 초등학교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유사 경력인정이 되는지요?

 

 

다만, 서울시는 2021년부터 사회복지사로서 취업한 경력은 80%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26쪽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유사경력 80%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기준에 의거하여 경력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협회 2022.08.31 13:13
    귀하가 제시한 기준은 서울시 지침으로 서울시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서울시 사회복지관은 적용되나 경기도 사회복지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경우 유사경력 80%인정이 가능하나,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여 경력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8p 참고
    유사경력80%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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