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세출계정과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집단급식소를 운영중이며, 이에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해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양 * 단가로 수거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처리비용을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회계규칙 세출과목에 보면 공공요금에 오물수거료라고 되어있어서 좀 헷갈립니다.
주무관청에 문의한 결과 수용비가 맞는거 같다고는 하지만 명확한 대답을 듣지는 못 했습니다.
음식물처리비용을 단순 수용비로 보는게 맞는지, 아니면 오물로 보아서 공공요금으로 보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