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사회복지관현황조사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기능보강사업비관련
우리 복지관은 특정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능보강은 해당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능보강사업비 작성대상인가요?
2. 보건복지부 2012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기준 적용여부
시로부터 "예년예산대비 몇% 인상"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왔었고 2011년에 '2012년 예산"제출시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따라 인건비를 신청하라는 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관은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열거되어 있는 직위와 달라 승진소요연한을 따져 직원마다의 보조금총액을 계산하였고, 2012년 보조금신청부터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자부담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왔으나, 그 시작시점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 최초적용시기작성이 어렵습니다.
3. 보수지급수준
가. 직위상이-본 복지관과 직위가 다른 바 호봉을 근무연수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예를 들어 선임사회복지사급(4급-6호봉)을 6년차 연봉을 기재하면 되는지?
나. 조견표기준?- 3,6,10,15,20년차에 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총액(시설조견표)에서 보건복지부권고안 급여를 차감한 나머지를 자부담으로 작성하는 것 맞습니까?
다. 부장이 18호봉일지라도 15호봉 적용- 2011년 부장 급여총액에서 보건복지부 권고안 15호봉 급여총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자부담으로 작성하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견표기준이 아닌 실제지급기준인가요? 기준이 애매합니다.
2. 자부담을 추가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지 여부와 복지부 보수기준 적용여부는 다른 의미이며, 자부담으로 추가 지급하는 수당이 있더라도 직원별 보수수준(총액)이 복지부의 권고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적용으로 간주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귀관이 2012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기준(권고안)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면, 적용시기는 2012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가.예,그렇습니다. 귀 기관에 현재 조사표에 제시된 직급,호봉에 해당하는 직원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관 보수지급규정에 의해 해당 호봉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나. 자부담은 해당 직급 직원의 인건비 총액 중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외에 기관 혹은 법인전입금(법인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총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 작성의 기준은 복지부 권고안이 아닌 귀관의 내부 보수지급규정에 의해 실제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