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보수지급 기준표를 복지관 자체 기준으로 지급하던 중, 사회복지관 기준으로 변경하다 보니, 급여가 대폭 상승.
다시 일부 조정하다 보니. 호봉이 다들 낮아지게 됐어요.
헌데 신규직원이 입사하게 되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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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 보건복지부종사자보수체계와 시설체계가 상이한 경우 [1] | 회계담당자 | 2012.08.30 | 977 |
1106 | 사회복지관현황조사관련2 [5] | 문영란 | 2012.08.29 | 542 |
즉, 급여지급액 수준에 대한 질의인지 급여지급방식에 대한 질의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호봉’이라함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총 근무경력을 근거로 산정하는 것인데 경력을 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보건복지부나 해당 지자체의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별도의 수당이 없다 하더라도 보수지급기준이 발표가 되면 복지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급여지급규정(지침)을 제정, 시행하게 되므로 신규직원은 변경된 귀관의 급여지급규정(지침)에 따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