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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기관은 매년 다양한 외부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사업비는 당연히 기타보조금으로 수입을 잡고 있으며,

그외에 공동모금회나 기타 기업재단등에서 지원받은 공모사업비는 후원금수입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기업등에서 지원받은 공모사업비는 민간단체에서 지정한 기부금으로 인식되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구청 공무원이 외부지원 공모사업비도 사회복지사업기금이므로 후원금이 아닌 보조금 수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안내 책자 (p.224)에 보면 기타보조금 내역에 '~사회복지사업기금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기금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모금회, 서울시복지재단, 삼성복지재단등등

감사합니다.
  • 김영희 2012.08.24 10:20
    저희도 구청으로 부터 후원금 수입관련 이야기를 듣고 한관협에 전화로 문의해 "자주묻는질문"에 보건복지부 답변 공문을 다운받아 구청으로 바로 팩스 넣었습니다. 저희랑 같은 구에 근무하시는분 아닌가 싶네요^^
  • 협회 2012.08.24 10:20
    우리협회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의 ‘민간단체 공모사업 지원예산 세입예산과목 편성에 관한 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과장 2012.08.24 10:20
    저희도 예전에 구청에서 모금회에서 지원받은거 후원금 수입 아닌가 아니냐고 해서..모금회에 사업진행책에 있는 안내문에 지정후원금수입으로 잡아서 쓰라고 했다고 관련 자료 보내드리니깐 아무말씀 않하시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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