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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755 댓글 0
**정확한 개념은 아니구요.

* ( )안의 단어는 규정에서 말하는 개념임.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5장 사업의 운영에서
(자문위원회) 에서는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자문위원회)라고 지칭하였을때는
단지 자문에 한하는 의미로 협소하게 의미가 전달될 수도 있고 적극적인 회의 참여를 기대키 어려워 자문위원회 앞에 *운영*의 접두어를 첨가하여 운영자문위원회로 지칭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운영규정에서 말하는 (사회복지관자문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운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규정으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의 9. (운영간담회)의 설치에서 보면, 시설에서는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노인복지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유로시설의 경우>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활동 내용은 사회복지관 자문위원회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자문위원회)는 규정상 둘 수도 있는 임의사항이나 사회복지관평가시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대부분의 복지관에서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복지관의 경우 평가기준에서는 반기1회를,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서는 년간 1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프로그램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2000년 전국사회복지관 평가시 평가항목 지역사회조직활동(4-2) 지역사회주민조직화의 정도 평가기준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위해 (자문위)를 구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어, 현재 사회복지관에서는 특별자문위원회 또는 특별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운영간담회 ...,등의 용어가 혼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회복지관 평가 이전부터 상담실을 운영한다거나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특정프로그램을 위한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보통 (사회복지관자문위원회)앞에는 사회복지관명을 붙이고, 상기의 특별자문위원회의 경우 특별프로그램명을 첨부하여 운영위원회나, 간담회 등을 덧붙이므로 크게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근데 왜, 운영내규에서는 임의규정으로 해놓고
평가에서는 당연규정인냥 평가를 해버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필요하다면, 후원회나, 자원봉사회가 더욱 필요할 듯 싶은데.
국고보조금 100%받아서 사업하는데야 당연하겠지만, 사회복지관은 좀 우습군요.
평가기준 만드신 님?들 운영따로 평가따로.
정책한다고 각국 복지 비교하시는 분들
왜 운영여건 다른것은 비교안하시고 평가기준은
비스무리하게 만드시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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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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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간혹 복지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다보면 복지관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두가지 말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더군요.
운영자문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의무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것인지..
저의 지식으로는 운영자문위원회는 몇년 전 부터 각 복지관별로 지역 인사를 위촉하여 복지관 운영에 전반적으로 참여, 의견제시, 의결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야기되는 자문위원이라는 조직의 성격이 궁굼하군요. 자문위원회는 운영위원회보다는 협의의 개념으로 프로그램별 자문을 해주는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개념을 알구 싶군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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