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 채용에 있어서 신규채용이 아닌 법인간 인사이동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을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법인간 인사이동)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수 있다는 조항에
적용하여 공개모집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또한 법인 인사이동의 경우, 복지관에서는 어떤 서류를 증빙 서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Q&A
부장 채용에 있어서 신규채용이 아닌 법인간 인사이동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을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법인간 인사이동)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수 있다는 조항에
적용하여 공개모집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또한 법인 인사이동의 경우, 복지관에서는 어떤 서류를 증빙 서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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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사회복지관 평가지침 ‘C6.직원채용의 공정성 지표’에서 공개채용 여부 확인 시 법인에서 인사발령하는 경우, 법인에서 최초 공개채용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때 인정한바 발령당사자의 최초 채용당시 공개채용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