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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768 댓글 1

부장 채용에 있어서 신규채용이 아닌 법인간 인사이동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을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법인간 인사이동)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수 있다는 조항에

적용하여 공개모집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또한 법인 인사이동의 경우, 복지관에서는 어떤 서류를 증빙 서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협회 2016.05.18 09:52
    협회 질의게시판 1,575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관 평가지침 ‘C6.직원채용의 공정성 지표’에서 공개채용 여부 확인 시 법인에서 인사발령하는 경우, 법인에서 최초 공개채용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때 인정한바 발령당사자의 최초 채용당시 공개채용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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