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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856 댓글 2

중도 입사자의 경우 기본급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님 일할계산(기본급/31×근무일수)해서 지급해야 되는건지요?

보통 기업체에서는 일할계산을 하던데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종 정액수당(종사자수당, 가족수당,자격수당)은 어떻게 하는지요?

  • 협회 2016.04.25 08:45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 등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각종 수당에 관한 답변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질의 게시판 1,644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수수수염차 2016.04.26 02:20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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