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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741 댓글 3

본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했는데 아래와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1.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돌봄서비스사업(사회복지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

2.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 근무한 경력이 있음. (2011.1월부터 근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일 : 2011년 2월 15일

- 자격증 취득일은 2월 15일인데 근무는 1월부터 근무함.

-무한돌봄센터는(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의거함)

1번과 2번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16.05.03 08:14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타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이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경력 또한 지자체 시행 사업으로 해당사업 담당자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지자체의 별도 규정이 있을 시 우선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73 참고)
  • 운영지원과 2016.05.11 01:04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 기본서비스가 있고 바우처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노인돌봄서비스중 기본서비스사업에서 근무하였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도 73페이지 적용받아 지자체에 문의해야되는건지요?
  • 인사 2016.05.17 08:18

    경력 인정됩니다...
    단, 바우처 사업이 아닌 노인돌봄서비스사업(구.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의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로 근무한 부분

     

    무한돌봄의 경우 사회복지관 업무처리안내 중 72P 하. 통합사례관리사 ...~~로 유사경력 80%로 인정합니다.

    여기에서 민.사와 통.사 근무자에 대한 형평성으로

     

    경기도에서만

     

    통.사와 민.사 근무자에 한하여 경력범위 80%로 인정으로 지자체 공문 전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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