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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744 댓글 1

2015년 12월 자부담(법인접입금) 기타후생경비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였고,

 

2016년 2월 사회복지시설 정부지원으로 재가입을 하여  자부담 37,500원을 환급받아 자부담(법인전입금)의 잡수입계정으로 수입처리하였습니다.

 

자부담(법인전입금)의 잡수입으로 수입된 금액 37,500원은 올해 잡지출로 지출 가능한가요?

  • 협회 2016.05.27 04:44
    귀관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잡지출 내역에 맞는 세입과목을 상대계정으로 지정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잡지출 내역이 자부담(법인전입금) 잡수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귀하가 질의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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