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에(12월은 당월에 지급)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말일자로 퇴사 예정인 경우
그전월에 한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과 당월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퇴사월 보수 지급일에 같이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아님 퇴사한 그 다음달 보수지급일에 지급을 해야되는지요?
Q&A
20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에(12월은 당월에 지급)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말일자로 퇴사 예정인 경우
그전월에 한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과 당월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퇴사월 보수 지급일에 같이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아님 퇴사한 그 다음달 보수지급일에 지급을 해야되는지요?
퇴사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 기준은 없으며 퇴사월 지급 혹은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지급일 중 기관 기준에 근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