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원의 연가가 남아있어, 연가보상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출항목은 기타후생경비로 하고, 비지정후원금으로 집행할려고 합니다. 이때, 집행 재원을 비지정후원금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