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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804 댓글 1
종사자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휴가시작일을 8월 27일부터 요청하는데, 

8월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2013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안의 경우,

[보건복지부 201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8월26일까지의 근무일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옳은 산출식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액을 지급한다면 해당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3.08.07 16:23
    8월1일부터~26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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