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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13:33

연차휴가 관련 문의

조회 수 980 댓글 1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로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7월 1일자로 입사하여 올해 만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사용하려고보니,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의가하여 올해 연가 15일에서 제외하고 쉬라고 합니다.

 

쟁점은 이렇습니다.

 

2012년 근무 시 휴가가 없기 때문에 월차의 개념으로 쉬라고 하여,

월차는 쉬지 않으면 소멸되기에 챙겨서 쉬었습니다..

 

그러고 해가 바뀌니 갑자기 유급휴가로 보고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말이 많자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여 7.5일을 연차만 주겠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 이라면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1. 연차와 월차의 개념이 다르기에 인정하지 않아야 할까요?

2. 월차도 유급휴가의 개념이기에 7.5일만 쉬어야 하는걸까요?

(휴가 기준을 회계년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기관에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첫 사례라 무척이나 신중하게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3.07.15 13:33
    연차휴가는 근로기간이 만1년이 지나야 발생되며,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월차의 개념)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며, 이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 그 일 수만큼 만1년 이후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기관의 방침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직원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법정방식)이 원칙이지만, 다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산할 수 있으며, 다만 퇴직시에 법정방식에 의해 산출된 휴가일수에서 재직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준 총 휴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의 휴가를 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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