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리직(과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담당업무는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 관리감독(시설 예.결산 검토, 지도점검, 위탁업무, 직원교육 등)입니다.
경력인정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A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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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720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714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88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3 |
1251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총무팀 | 2013.08.26 | 883 |
1250 | 사회복지시설 여행자 보험 가입 관련 [4] | 김정연 | 2013.08.14 | 1902 |
1249 | 기초생활수급자신청 [1] | 이현철 | 2013.08.20 | 1965 |
1248 |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분장에 대한 건의 [2] | 사회복지사 | 2013.08.14 | 1271 |
1247 | 인정경력 질의합니다. [1] | 총무팀장 | 2013.08.13 | 963 |
1246 |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지출일 기준 [2] | 정미애 | 2013.08.13 | 1034 |
1245 |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급여산정법 [1] | 복지인 | 2013.08.07 | 804 |
1244 | 재능기부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1] | 나누미 | 2013.08.07 | 1712 |
» |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 경력인정 | 2013.08.05 | 827 |
1242 | 기부금 영수증 발급 [1] | 문성경 | 2013.08.01 | 1959 |
1241 | 법인전입금(후원금) 문의 [1] | 강희복 | 2013.07.31 | 973 |
1240 | 추경이후 신규사업 예산집행 문의 [2] | 복지사랑 | 2013.07.24 | 1197 |
1239 | 유사경력문의합니다. [1] | 사회복지사 | 2013.07.22 | 631 |
1238 | 지정후원금 사용관련입니다. [1] | 나혜현 | 2013.07.18 | 1009 |
1237 | 사회복지관 교육프로그램 수익비 직원 인건비 가능 여부 [1] | 복지관123 | 2013.07.18 | 765 |
1236 |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사회복지사 | 2013.07.15 | 980 |
1235 | 질의합니다. [1] | 운영자 | 2013.07.03 | 759 |
1234 | 선임사회복지사에 대하여 [1] | 총무담당자 | 2013.06.27 | 1246 |
1233 | 연수시 봉급은? [1] | 총무 | 2013.06.26 | 593 |
1232 | 군 경력 문의 [1] | 궁금이 | 2013.06.20 | 750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제1항에 의거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인에서 사회복지사(사회복지관리직 포함)로 근무한 경우 80% 인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