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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009 댓글 1
기관에서 지정후원금 사용할때 관련 질의입니다.

기업으로 부터 지정후원금을 받았는데 실제사업종결과 관련해 더이상 후원금을 사용할수가 없어

기업과 상의해 잔여금액에 대한 후원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2012년도에 후원금을 받았고 2013년 초에 사업은 종결되었습니다.)

 

지정후원금은 후원금을 받은지 2년안에 사용해야 한다는 얘길 얼핏들어서요...

2년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 지급관련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용연한이 있는건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13.07.18 14:42
    지정후원금 사용기한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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