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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246 댓글 1
기존에  등록된 선임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읽어봤는데요.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경력직 사회복지사를 뽑았는데...  경력이 4년이 되기는 하는데  3곳을 옮겨 다녔고 1곳에서 연속해서 3년을 있었던 곳은 없는데.....   호봉은 5호봉이지만...   선임사회복지사로 인건비를 책정해야 하는 건가요?   기관에서 그냥 선임으로 인정해 주면 되는 건가요??  당연직의 의미가 그런 것인가 해서요.

 
  • 협회 2013.06.27 14:04
    선임사회복지사 승진최소소요연한 만 3년은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 한 기관에서 3년 이상이 아니어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한 합산기간이 만3년 이상이라면 선임사회복지사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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