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or 사회복지관에서도
기부금품모집신고를 1천만원 이상 또는 10억 이하일 경우
각 시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법인이 있다면 법인 신고로 각 시설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령에서는 일일찻집이나 바자회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모집에만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기부금품모집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원금영수증 발행이 이루어 질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